2020년 0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2. 27.~2020. 03. 12. 나. 공고장소 : 아산시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2020년 0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고지서 라. 대 상 자 : 이** 외 3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