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탕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탕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 업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 구령리, 탕정면 갈산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2.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3. 공고기간 : 2020.08.07. ~ 2020.08.24. 4.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충청보상사업단 (☎ 042-485-3181 / FAX 042-485-119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8층, 한국감정원)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