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03번지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_탕정20) 조성공사」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게 보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