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조회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아산시 고시 제2024-69호 |
등록일 |
2024-03-11 |
|
담당자/연락처 |
서관식 / 041-540-2431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1. 아산시 공고 제2023-324(2023. 9.1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97-1번지 일원에 「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