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37-16번지 일원에 「신창면 삼부르네상스2차 기반시설 개설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1-51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