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고 명 : 공수·구령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CCTV 설치 2. 설치목적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구령리에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지하차도 통행을 차단하여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예고기간 : 2024. 03. 28. ~ 2024. 04. 18. (21일간) 5. 예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sa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