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제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공원녹지과(041-540-29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4. 4. 1.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