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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고시 제2024-109호 등록일 2024-04-01
담당자/연락처 남상미 / 041-540-2963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제목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제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제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공원녹지과(041-540-29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4. 4. 1.

아  산  시  장
첨부파일 : 1 도시관리계획(제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아산시 고시 제2024 109호).hwp
2 제5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도(기정).pdf
2 제5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도(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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