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334-1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