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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4-1251호 등록일 2024-04-08
담당자/연락처 박상순 / 041-540-2947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김현○ 외 5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6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3.(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4. 5. 3.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공고문.
        2. 의견제출서.  끝.
첨부파일 : 고시공고문.hwp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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