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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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4-1266호 등록일 2024-04-08
담당자/연락처 오유진 / 041-530-6804 담당부서 허가과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반송 건 공시 송달 공고 [2024년 5월]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2024년 5월] : 60건
  나. 법적근거 :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 2024.04.08. ~ 2024.04.23. (15일간)
  마. 공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후 철거사실을 제출하여  주시고,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존치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시면 위반건축물로 인정되어 사법조치는 물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시 허가과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허가과 건축허가1팀(041-530-68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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