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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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4-1275호 등록일 2024-04-12
담당자/연락처 김가성 / 041-537-3435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아산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 및 범위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1차아파트
  ○ 소재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샛들로 57
 나.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2024-3호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 2024. 4. 12.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4. 12. ~ 2024. 7. 10.(3개월)
 나. 과태료 부과일자: 2024. 7. 11.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첨부파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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