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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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신창면 공고 제2024-18호 등록일 2024-04-11
담당자/연락처 한아름 / 041-537-3141 담당부서 신창면
제목 주민등록무단 전출자 직권조치공고
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고대상: 최0현
   나. 공고기간: 2024.4.11. ~ 2024.4.25.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240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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