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공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4. 5. 1.(수)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