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16. ~ 04.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아산시 영인면 1~2년차 대원 3) 교육일: 2024. 6. 12.(수)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41-537-3205)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