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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고시 제2024-122호 등록일 2024-04-17
담당자/연락처 조인돈 / 041-540-2764 담당부서 산림과
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타용도전환).hwp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도면(타용도전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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