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고 명 : 곡교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CCTV 설치 2. 설치목적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에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지하차도 통행을 차단하여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예고기간 : 2024. 04. 16. ~ 2024. 05. 07. (21일간) 5. 예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sa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