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고시 제2023-127(2023. 4.1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3-41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게 보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