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고시 제2023-41(2023. 1.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실옥동, 온천동, 권곡동 일원에 「온양대로1-1호(문화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온양대로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인가 고시를 취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하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득한후 다시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