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조회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4-1418호 |
등록일 |
2024-04-19 |
|
담당자/연락처 |
이준열 / 041-536-8470 |
담당부서 |
징수과 |
|
제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
|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지방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