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 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4. 4. 19.~2024. 5. 4. (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공고내용 가. 대상 의류수거함의 소유자 또는 설치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4. 5. 4.까지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소송법」제20조 및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진철거 기한 이후 해당 의류수거함이(수거함 내 적재 물건 포함) 철거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