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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4-1473호 등록일 2024-04-23
담당자/연락처 원지희 / 041-530-6256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책과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24. 1. 3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년 4 월  23 일


1.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15일)

2.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가         산금(3%)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         다.
   다.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아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이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 041-530-6256)
첨부파일 :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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