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2차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2차변경)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2차변경)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5.
아 산 시 장
1. 사 업 명: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사업) 2. 사 업 자 ? 명 칭: 자연과함께힐링 관광농원 ? 사업시행자: 농업회사법인 자연과함께힐링(주) ? 주 소: 충남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 3. 사업개요 ? 위 치: 충남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1046번지 외 5필지 ? 규 모: 29,500㎡ - 기본시설: 6,192㎡(영농체험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16.5㎡ - 휴양시설: 1,316.43㎡(휴게시설, 음식물제고시설 등) - 기타시설: 21,975.07㎡(도로, 산림원형존치 등) ? 사 업 비: 5,000백만원 ? 사업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24. 12. 31. 4. 변경 승인내역(사업기간 연장) (당초) 사업계획승인일로 부터 ~ 2023. 12. 31. (변경) 사업계획승인일로 부터 ~ 2024. 12. 31. 5. 변경 승인일: 2024. 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