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기부채납에 따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4.4.26. ~ 2024.5.16.(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4.5.16.(월)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