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방축동 448-15번지 일원에 「신정로(중로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2-6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게 보입니다. 2. 아울러 금회 실시계획인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붙임1과 같이 포함됩니다. 3.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