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미달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