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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4-1540호 등록일 2024-04-29
담당자/연락처 구하늘 / 041-540-2806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제목 안성천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안성천 하천구역 내 필지인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에 무단으로 점용하여 좌대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 (15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사항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일원 좌대
  5.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4. 5. 13.
  6. 기타사항 : 원상회복 처리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을 진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아산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806)
첨부파일 : 위치도 및 사진대지(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일원).hwp
하천구역 무단점유 공시송달(인주면 공세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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