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 하천구역 내 필지인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에 무단으로 점용하여 좌대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 (15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사항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일원 좌대 5.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4. 5. 13. 6. 기타사항 : 원상회복 처리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을 진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아산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