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양1동-4342(2024. 4. 18.)「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최고」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4. 5. 1.(수) 나. 공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9.(목) 7일 이상 다. 공고대상: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15-6, 한○희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최고공고자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