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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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4-1678호 등록일 2024-05-09
담당자/연락처 구하늘 / 041-540-2806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제목 도유재산 무단점용 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공고
충청남도 소관 필지인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422-49번지 등 필지에 무단으로 점용하여 경작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충청남도 소관 필지 도유재산 무단점용 관련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15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공시송달사항) 참조
4. 원상회복대상필지 : 붙임문서(도유재산 무단점용 필지) 참조
5. 원상회복사항 : 도유재산 무단점용 관련 경작행위 등 원상회복
6.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4. 6. 10. (월)
7. 기타사항 : 원상회복 처리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아산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806)
첨부파일 : 도유재산 무단점용 대상 필지.xlsx
도유재산 무단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도유재산 무단점용 행위 원상회복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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