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4.20.(월) ~ 5. 29.(금) 18:00※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24.kr) 또는 오프라인(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 또는 지역경제과)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 ※ 연 최대 24만원 |